공중화장실법개정내용

2018.1.1. 공중화장실법관련시행령 설치기준 3의2.

3의2. 남성화장실에는 소변기의 가림막을 설치해야 한다. 이 경우 가림막은 벽면에서 돌출되도록 가로 40센티미터, 세로 70센티미터 이상으로 설치하고 바닥에서부터 60센티미터 이상의 공간을 비워두되, 바닥지지대를 설치해서는 안 된다.

2018.1.1. 공중화장실법관련시행령 설치기준 개정 내용 중

2018.1.1. 공중화장실법관련시행령 설치기준 개정 내용 중

소변기 가림막을 바닥에서 이격한 이유는 재질의 변형 뿐 만 아니라 바닥과 접한 지지대 인근의 곰팡이 발생 등을 방지하여 위생적인 공중화장실 이용환경을 만들고자 개정한 것입니다.

`18.1.1 시행 이후, 학교, 유치원 등 이용자가 다소 부주의할 가능성이 있는 시설에서 지지대가 없을 경우 
가림막의 파손에 따른 이용자의 안전이 우려된다고 개선의견이 제기됨에 따라 사생활을 보호하는 범위에서 소변기 가림막을 자율적으로 설치할 수 있도록 개정하였습니다..

다만, 당초 가림막의 바닥지지대를 없애도록 한 것은 이용자의 위생을 고려한 사항이었기 때문에, 개정 이후에도 공중화장실을 설치 관리하는 지자체, 공공기관 등에 대해 바닥지지대가 없는 가림막을 설치하도록 권장하고 있습니다.

행정안전부 생활공간정책과  044-205-3536